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세금입니다. 6억 원까지는 괜찮다는 말은 들어 봤어도, 그 기준이 1년인지 평생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은데요. 먼저 한 줄로 정리하면,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2026년 10월 현재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서 10년 합산 6억 원이며, 이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가 0원입니다.
다만 '합산'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한 부부의 사례를 예를들어 실제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어디에서 실수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증여세를 줄이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부부 증여세 면제 6억 원, 얼마나 남아 있을까
민수 씨는 본인 단독 명의로 된 시세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내와 반반 나누려고 합니다. 절반이면 딱 6억 원이니 증여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영 씨가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아내 명의 주식 계좌에 1억 원을 증여하고 세무서에 신고까지 해 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계산이 바뀝니다. 부부 증여세 면제 기준은 한 번에 6억 원이 아니라, 이번 증여일로부터 거꾸로 10년 동안 같은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을 전부 더해서 따지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조항이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이 금액을 바꾸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 10년 전체 면제 한도액: 6억 원
- 3년 전에 이미 쓴 금액: 1억 원
- 민수 씨 부부에게 지금 남은 한도액: 5억 원
결국 이 부부가 증여세 없이 옮길 수 있는 아파트 지분은 6억 원어치가 아니라 5억 원어치였습니다. 참고로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되니, 배우자에게 주어진 금액이 가족 중에서 가장 큽니다. 부부 사이의 증여세 면제 금액이 이렇게 큰 이유는, 재산을 함께 일군 경제 공동체라는 점을 법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한도액을 넘기면 증여세는 얼마? 세율표로 계산해 보기
면제 한도액을 넘는 순간부터는 일반적인 증여세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민수 씨가 원래 계획대로 절반(6억 원)을 넘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거 1억 원과 합쳐 총 7억 원이 되고, 면제 범위를 넘어선 1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붙습니다. 6억 원 전체에 증여세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만 과세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 과세표준(공제 후 금액) | 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 세율표에 대입하면 초과분 1억 원 × 10% = 1,0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3%를 깎아 주므로 실제로 내는 증여세는 약 970만 원 수준이에요. 큰돈은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지분 비율만 조금 손보면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세입니다.
그래서 민수 씨 부부는 지분을 5 대 5가 아니라 아내 약 41%(약 4억 9천만 원)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적 금액이 6억 원 아래에 머물러 증여세 면제 요건을 그대로 충족합니다. 시세 16억 원 아파트를 가진 다른 부부라면 7 대 3 정도로 나누는 방식도 같은 원리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부부 증여세 면제 범위를 계산할 때는 처음 샀던 가격이 아니라 등기 시점의 평가액이 기준이 된다는 점도 함께 챙기세요. 아파트는 보통 같은 단지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오르면 증여세 계산도 달라집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이어도 신고는 해야 할까
증여세가 0원인데 굳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느냐고 지영 씨가 물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낼 증여세가 없을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증여세 신고 기록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하거나, 10년 뒤 한도액이 새로 생기는 시점을 증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민수 씨 부부가 밟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가 지분 비율과 날짜를 적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일반 신고를 선택합니다.
- 배우자 공제 6억 원과 과거에 받은 1억 원을 함께 입력하고, 계약서와 등기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0월 8일에 등기를 접수했다면 이듬해 1월 말까지가 되는 셈이죠. 기한을 넘겼는데 낼 증여세가 있는 상황이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니, 부부 증여세 면제 범위를 살짝이라도 넘는 경우에는 날짜를 더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부부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대부분 30분 안에 끝나고, 증여세 면제 대상이라면 납부할 금액 칸에 0원이 표시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전환, 증여세 말고 드는 비용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해서 비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민수 씨가 가장 놀란 부분이 바로 취득세였어요. 증여세만 계산하고 등기를 진행했다가 뒤늦게 당황하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지분을 넘겨받는 아내가 냅니다.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은 시가인정액의 3.5%에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져 대략 3.8~4% 수준입니다. 4억 9천만 원 지분이라면 1,900만 원 안팎이 나오고, 여기에 법무사 수수료와 등기 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받은 시점의 시세가 아니라 원래 남편이 샀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금방 팔 계획인 부부에게는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오래 보유할 집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나뉘어 각각 기본공제를 받고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도 인별 공제를 활용할 여지가 생깁니다. 정리하면 증여세 면제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취득세와 향후 양도 계획까지 함께 놓고 따져야 부부에게 실제로 이득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서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상담 과정에서 민수 씨 부부가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더라도 사실혼 관계라면 6억 원이 아닌 '타인' 기준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사실혼 부부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전혀 쓸 수 없다는 뜻이에요.
둘째, 생활비는 원래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는 한도액을 깎아 먹지 않아요. 문제는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취득한 때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실질을 보고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셋째, 10년이 지나면 다시 채워집니다. 민수 씨네는 3년 전 1억 원이 합산 기간에서 빠지는 7년 뒤부터 한도액에 여유가 생기고, 이번 지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금액도 빠집니다. 장기적으로는 10년 간격으로 나눠서 증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면제 한도액이 다시 생기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는 부부도 많습니다.
덧붙여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신혼부부라면 기본 5천만 원과 합쳐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배우자 간 증여세 면제 6억 원과는 별개의 주머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부부 증여세 면제 제도는 금액이 큰 만큼 한 번의 계산 실수가 수백만 원의 증여세로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 주고받은 큰돈 가운데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떠오르시나요? 민수 씨 부부 사례에서 보았듯이 숫자 6억 원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이미 얼마를 썼는가'입니다. 과거 증여세 신고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지분 비율을 정하기 전에 남은 면제 한도액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증여세 외의 세금까지 얽히는 만큼, 금액이 크거나 대출이 낀 집이라면 등기 전에 세무사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려고 계획 중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