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집주인이 정말 명의자가 맞는지 불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대출 서류를 챙기다가 "등기부등본 한 통 떼어 오세요"라는 말을 들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바로 해결하는 방법이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입니다.
아래에서는 건물등기부등본의 기본 구조, 신청 전 준비물과 발급 수수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의 실제 발급 순서, 발급 옵션 고르는 요령, 열람과 발급의 차이, 출력이 안 될 때 대처법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 어떤 서류이고 언제 필요할까
건물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건물이 어디에 있고 면적이 얼마인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담보로 잡혀 있는지 같은 권리관계가 한 문서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소유자 본인이 아니어도 건물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매매·전세·월세 계약 전 건물 실소유자와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은행 제출용 서류 발급
- 법원·관공서 제출, 상속·증여 같은 재산 정리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에는 건물의 소재지·구조·면적이, 갑구에는 소유권과 압류·가압류가, 을구에는 근저당권·전세권처럼 소유권 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표제부에 대지권 정보도 함께 나오니 같이 살펴보세요.
인터넷 발급 전 준비물과 수수료
준비할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따로 제출할 구비서류 없이 아래 네 가지만 있으면 등본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 주소(도로명 또는 지번),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 인터넷이 연결된 PC
- 발급본을 뽑을 프린터
-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비용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수수료규칙 기준으로 인터넷 열람이 1등기기록당 700원, 인터넷 발급이 1통당 1,0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 역시 1통에 1,000원이고,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으면 기본 1,200원이 듭니다. 발급 시간과 비용을 모두 따져 보면 집에서 하는 인터넷발급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등본을 여러 통 발급해야 한다면 통수만큼 수수료가 더해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인터넷발급의 또 다른 장점은 시간 제약이 적다는 점입니다. 인터넷등기소는 점검시간을 제외하면 밤이나 주말에도 발급이 가능해, 평일 낮에 등기소를 찾기 어려운 직장인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결제한 내역은 인터넷등기소 신청 내역 메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 같은 건물의 등본을 반복해서 발급할 때도 편리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건물등기부등본 발급하는 순서





전체 발급 흐름은 접속 ⇒ 건물 주소 검색 ⇒ 등기기록 선택 ⇒ 결제 ⇒ 등본 출력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 사이트 접속: PC 인터넷 브라우저에 www.iros.go.kr을 입력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갑니다. 메인 화면의 부동산 메뉴에서 열람·발급 항목을 누르세요.
- 건물 주소 검색: 부동산 구분을 '건물' 또는 '집합건물'로 고른 뒤 주소를 입력합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건물',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대부분 '집합건물'에 해당합니다.
- 등기기록 선택: 검색 결과 중 실제 주소와 일치하는 항목을 고릅니다. 이어서 전부증명서·일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여부 등 발급 옵션을 정합니다.
- 수수료 결제: 발급 신청 내역을 확인한 뒤 1통당 1,000원을 결제합니다. 결제가 끝나면 대상을 바꿀 수 없으니 동·호수를 이 단계에서 한 번 더 점검하세요.
- 증명서 출력: 발급 화면에서 출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처음 쓰는 PC라면 출력용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뜰 수 있으니 화면 안내대로 설치하세요.
인터넷등기소는 회원 로그인과 비회원 이용을 모두 지원하며, 선택한 서비스에 따라 추가 본인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쇄가 중간에 멈췄다면 다시 결제하기 전에 발급 내역과 재출력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인터넷등기소 화면은 PC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물등기부등본 발급과 출력은 프린터가 연결된 PC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발급 옵션 고르는 요령





인터넷등기소 결제 직전 화면에서 몇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 발급 목적에 맞게 고르지 않으면 등본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 이용하는 분이 가장 많이 망설이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부증명서와 일부증명서 중에서는 대부분 전부증명서로 발급하면 됩니다. 일부증명서는 특정 권리만 뽑아 보는 용도라 은행이나 관공서에서는 잘 받지 않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면 이미 지워진 근저당이나 건물의 과거 소유자 이력까지 함께 나와 건물의 거래 흐름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제출처가 "현재 유효사항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전체 공개가 되고, 일반 이용자는 뒷자리가 가려진 상태로 발급됩니다.
열람용과 발급용, 무엇을 골라야 할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열람과 발급의 차이입니다. 화면으로 내용을 보는 것과 공식 서류를 받는 것은 쓰임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열람이면 충분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진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등기부 내용만 확인하려면 700원짜리 열람으로 충분합니다. 인터넷 발급 비용과 300원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 부담 없이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만 열람 화면을 인쇄한 등본은 제출용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을 골라야 하는 경우
은행, 관공서, 법원에 내야 한다면 반드시 발급을 선택하세요.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도 등기소 창구 발급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문서에 찍힌 발급확인번호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진위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처마다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처럼 기준을 정해 두는 경우가 있고, PDF로 임의 저장한 등본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물 등기부 확인 시 놓치기 쉬운 점
- 계약 당일 재발급: 며칠 사이에도 근저당이나 압류가 새로 잡힐 수 있으므로 잔금일·계약일에 건물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최신 기록을 보세요.
- 채권최고액의 의미: 을구에 적힌 금액은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니라 보통 원금보다 높게 잡힌 한도액입니다.
- 토지 등기 별도 확인: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따로 있으니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도 함께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과 구분: 위반건축물 여부나 용도는 등기부가 아닌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며,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등기부 밖의 위험: 선순위 임차인, 세금 체납 등은 건물등기부등본만으로 알 수 없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력 오류 해결과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
결제는 됐는데 등본이 인쇄되지 않거나, 건물 주소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사용자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 주요 상담: 결제 오류, 발급 후 출력 실패, 보안 프로그램 설치, 재발급 문의
온라인 서비스는 점검시간을 빼면 24시간 열려 있지만 전화 상담은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문제가 생겼다면 인터넷등기소 공지사항부터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찾아가도 되는데, 기기마다 운영시간이 다르니 방문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 검색부터 발급·출력까지 10분이면 끝납니다. 내용 확인만 할 때는 700원 열람을, 제출용 서류가 필요할 때는 1,000원 발급을 선택하시고, 계약 직전에는 꼭 최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