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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계산법 및 조회 방법

시그널 인포그래픽 2026. 9. 29. 12:23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여러 부분에서 바뀌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40·50대라면 지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해두는 것이 노후 준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회 방법과 올해 달라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무엇이 달라졌나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올랐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됐습니다.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되어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도 함께 인상됐고, 국민연금공단 통계 기준 2026년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약 70만원으로 처음 7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기본연금액을 정하는 A값·B값

연금 수령액은 낸 돈에 단순 비례하지 않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본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B값)을 함께 반영해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A값은 3,193,511원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월 납입 보험료만 입력해 참고용으로 보는 간단계산과,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실제 납부 이력을 반영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인증 후 조회를 이용해야 합니다.

 

조회 시 함께 확인할 항목

  • 지금까지 납부한 총 보험료와 가입 기간
  • 부양가족 연금 대상, 출산·군복무 크레딧 반영 여부
  •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로 각각 표시되는 예상 연금액
  • 수급 개시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수령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1년 앞당길 때마다 수령액이 6%씩 감액됩니다. 반대로 수령을 연기하면 월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받거나,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예상수령액과 세부 조건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인증 조회 또는 콜센터(13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수령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면, 과거 미납분을 채우는 추후납부(추납)나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